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영주시 이ㆍ통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ㆍ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영주시 이ㆍ통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ㆍ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대학교”란「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장학생은 선발기준일 현재 이ㆍ통장으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교 재학 중 직전학기 학과 학점이 100점 만점 기준 평균 80점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학생
2. 대학교 신입생일 경우 고등학교 3학년 이수 교과목 중 5등급 이내 과목수가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
3.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서 해당학교의 기능ㆍ체육ㆍ예능 특기자 또는 최근 2년간 시ㆍ군ㆍ구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이ㆍ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을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단, 이ㆍ통장 1명당 자녀는 1명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다만, 점수가 같은 학생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의 직전연도 지방세 과세 총액이 적은 이ㆍ통장의 자녀를 선발한다.
장학생은 연간 이ㆍ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발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100만원으로 한다. 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학교ㆍ보호자 직장 등 다른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제외하되, 지급 받은 장학금이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장학금은 제5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① 제8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장학금이 지급된 연도 내 이ㆍ통장이 현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
2. 장학생이 휴학하거나, 퇴학ㆍ정학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대학교 총장 등의 환수신청이 있는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