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ㆍ통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주민을 참여케 하고 향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ㆍ통에 이ㆍ통개발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이ㆍ통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주민을 참여케 하고 향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ㆍ통에 이ㆍ통개발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5. 9. 22.>
1. 이ㆍ통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 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ㆍ통 방위 및 이ㆍ통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6. 읍ㆍ면ㆍ동장, 이ㆍ통장이 부의한 사항
① 위원회는 이ㆍ통장, 예비군 이ㆍ통대장과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이ㆍ통장이 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겸직 할 수 없다.
①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②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활하고 위원회의 (이하 "회의" 라 한다)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① 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끝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끝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시회계 연도에 따른다.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