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8>
이 조례는 영주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드림스타트”라 함은 지역의 0세에서 12세 이하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별ㆍ가구별 욕구와 여건에 따라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2.8>
2. “드림스타트 지원센터”라 함은 희망스타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곳을 말한다. <개정 2008.12.8>
3. “사업수행기관”이라 함은 영주시에서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서비스에 대한 사업을 직접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실제 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시와의 업무협약 체결, 서비스 조정, 인력 파견 등의 형식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8.12.8>
1. 드림스타트 지원센터ㆍ보육센터 및 지역아동센터(공부방)의 설치ㆍ운영 <개정 2008.12.8>
2.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ㆍ산후관리
3. 아동 건강증진과 영양관리, 보육(교육) 및 복지 지원
4. 아동 사례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5. 부모 교육, 상담 등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개정 2008.12.8>
6. 지역사회 아동복지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의 시장이 드림스타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8.12.8>
시장은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업무협약에 의한 사업수행기관에 프로그램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8>
① 드림스타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주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드림스타트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12.8., 2025. 9. 22.>
③ 당연직 위원은 영주교육지원청 초등교육 관련과장, 드림스타트 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12.8, 2011.05.02>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의 대상지역 선정 및 사업추진계획 <개정 2008.12.8>
2. 드림스타트 사업의 지원방안 및 발전방안 <개정 2008.12.8>
3. 복지자원 발굴 및 민ㆍ관이 연계한 협력방안
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8.1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도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8.12.8>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