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고 사회적약자의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고 사회적약자의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가스 사업자로 허가를 받고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2.11.14>
2. <삭제 2023.5.10.>
3. <삭제 2023.5.10.>
4. "배관“이란 본관, 공급관, 인입배관 및 내관을 말한다.
5.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의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6.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7. “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8.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9.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말한다.<개정 2023.5.10.>
10. <삭제 2012.11.14>
시장은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일반도시가스 사업자가 영주시 가스공급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시 단독주택 밀집지역 및 도시가스공급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이 우선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시가스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있어서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12.11.14>
①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신청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개정2016.07.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개정 2012.11.14>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9.6.26>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유족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신설 2016.07.25>, <삭제 2023.5.10.>
1.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
2. 도시가스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③ 시장은 취약지역 및 도시가스 사업자가 경제성 등으로 공급관 공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07.25>
④ <신설 2016.07.25>, <삭제 2023.5.10.>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으며, 지원은 세대당 1회에 한한다. <개정 2012.11.14>
②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4, 전부개정 2016.07.25>
1. 제5조제1항의 공사금액 : 최고 200만원 이내. 다만, 실제 공사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공사금액을 지원
2. <삭제 2023.5.10.>
3. 제5조제3항의 사업비 : 도시가스 공급지원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총사업비의 최대 60% 이내)<개정 2023.5.1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의 단독주택 밀집지역 및 도시가스공급 기반시설설치가 어려운 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④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11.14>
⑤시장은 신청서를 받아 도시가스 공급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 및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신설 2012.11.14>
⑥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내관을 시공하는 업체에 지원하고 제5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은 사업자에게 지원한다.<신설 2012.11.14>, <개정 2023.5.1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비율 등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기관ㆍ단체 소속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
1. 가스관련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 대학 교수
2. 영주시의회 의원
3. 도시가스 업무 관련 공무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은 안건심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며, 스스로 안건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⑨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공급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3.5.1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자체부담, 그 밖의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령서를 보조금의 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위촉한 전문가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 하였을 때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