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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705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15-09-24공포 2015-09-24공포번호 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활동지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회혼례 및 할매ㆍ할배의 날 행사 주관
8. 노인 및 경로당에 대한 언론정보 제공 사업

제3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예산 등의 보고

지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결산 등의 보고

지회는 매 회계연도 수입ㆍ지출 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7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의 운영상황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비용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