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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대한광복단 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5704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0-03-06공포 2020-03-06공포번호 12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선조들의 광복활동을 길이 빛내고 이를 전승하며 후손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 설치된 영주시 대한광복단 기념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제2조

위치

영주시 대한광복단 기념공원(이하 “광복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영주시 풍기읍 소백로 2011-12에 둔다. <개정 2014.03.18, 2015.10.29>

제3조

지원사업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유지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1.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에 대한 선양사업
2. 현충시설 및 기념관 보존관리
3. 3.1절, 광복절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
4. 호국ㆍ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입장료 및 관람시간

① 광복공원내 현충시설 및 기념관은 무료로 개방하며,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람 시간의 조정 및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행위의 제한

광복공원을 이용하는 자는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복공원내의 전시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기념관내 술과 음식을 반입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취사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
4. 그 밖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행위

제6조

관리·운영

① 시장은 광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직영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3.6>

제7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광복공원을 관리함에 있어,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권리ㆍ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③ 광복공원내 시설물에 대해 담보물권, 사용수익물권을 설정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설물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안전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가입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영주시를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광복공원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광복공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위배하였을 때
4.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0조

시설의 반환

수탁자의 해산, 폐업, 해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계약이 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시설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회계관리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계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비 보조

시장은 광복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광복공원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배상책임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시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하며, 원상복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0.29,2020.3.6>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