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담배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실조사를 담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협약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