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영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영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의 학대 및 폭력 등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사업
2. 다문화가족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취업교육 등 가족관계증진 사업
3.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사업
4.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이해교육과 홍보 사업
6. 다문화소식지 발행 사업
7. 결혼이민자 등의 친정나들이 지원 사업
8. 결혼이민자 등의 국적취득 및 개명 대행 지원 사업
9. 결혼이민자 등의 친정부모 맺어주기 사업
10. 결혼이민자 등의 정착을 위한 국어교육 사업
11.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
12. 결혼이민자 등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 사업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문화가족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영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보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주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업무담당 국장과 부서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1. 영주시의회 의원
2. 유관기관ㆍ단체 다문화가족업무담당 부서장
3. 결혼이민자 중 지원센터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가정폭력 상담 전문가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업무 담당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1.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8.10>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영주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