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14조에 따라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수립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다.
①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은 금융기관에 수탁관리 하며, 수탁기관은 영주시에서 지급 의뢰한 농가에 대해서 운용기금 에서 계좌이체 한다.
② 조례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입ㆍ지출 총괄표
2. 출연금납부내역(별지 제1호서식)
3. 기금위탁관리시 위탁협약서
4.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농축산물을 출하한 계통출하조직에서 발급한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다.<개정 2018.12.24>
②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청농가의 농축산농가 여부 확인을 위하여 농지원부, 축산이력제(축산업등록)를 확인하고 농가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영주시에 제출한다.<개정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