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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어촌용수 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696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15-11-25공포 2015-11-25공포번호 9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 관내 농어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ㆍ이용ㆍ보전ㆍ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15.11.25>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25>
1. “농어촌용수구역”이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2.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용수를 말한다.
② 농어촌용수 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개정 2015.11.25>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용수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5>
1.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3. 농어촌용수의 수질 환경 개선 및 수질 오염 방지 대책
4. 농어촌용수의 관리 지침 및 용수 공급에 대한 운영계획의 수립
5. 농어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어촌용수구역 및 농어촌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시장은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25>

제4조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시장은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5>
② 시장은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5>

제5조

농어촌용수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5>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어촌용수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 자원과 지하수 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ㆍ관리 방안 등이 포함 되어야한다. <개정 2015.11.25>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ㆍ관리하고 매5년마다 수정ㆍ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 목적상 필요시에는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6조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시장은 농어촌용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수원의 수질검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5>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농어촌용수시설의 사후 관리

① 시장은 농어촌용수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5>
1. 용수원의 조작 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의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 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지하수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위 관측망 및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9, 2015.11.25>

제8조

시설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5>

제9조

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농어촌용수구역운영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5.11.25>
1. 농어촌용수구역 : ○○농어촌용수구역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2. 시 관할구역 : 영주시농어촌용수구역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
② 각 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1.25>
1. 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어촌용수구역의 개발ㆍ관리ㆍ보전계획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농어촌용수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어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 사항
다. 농어촌용수의 공급 우선순위 선정, 개발제한 및 금지사항
라. 농어촌용수의 신규 공급 계획지구 선정
마. 기타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시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심의ㆍ결정안을 검토, 취합하여 시 관할 농어촌용수구역의개발ㆍ관리ㆍ보전계획 수립ㆍ추진과 기타 시 관내 농어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5.11.25>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보조하도록 한다.
② 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5.11.25>
1.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2. 위원장ㆍ부위원장 각1명, 각 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관계 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 2명 이상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기술직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3. 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4. 시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있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25>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관리위원회 : 반기 1회
2. 시위원회 : 연 1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의·조정사항의 준수

농어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5>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25>

제17조

운영규칙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농어촌용수의 목적외 사용

① 시장은 농어촌용수를 목적외로 공급ㆍ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5>
1.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
2.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어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농어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농어촌용수 및 농어촌용수시설을 목적외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1.25>

제19조

사용제한 등의 공고

시장은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1.25>

제20조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 협의

① 시장은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 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