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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5693

경상북도 영주시규칙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6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농업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제2조

사용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주시 농업인복지회관(이하“농업인복지회관”이라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을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을 위탁받을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사용허가(수탁운영) 신청서(별지 서식), 운영계획서, 법인 및 단체 등기부등본 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기간 중 시장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 가능 여부와 이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위탁계약

①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복지회관을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단체)의 성명(단체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주시농업인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농업관련 단체장 4인과 위원장이 실ㆍ과ㆍ소장 중에서 선출한 3인으로 한다. <개정 2025. 9. 22.>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부서 담당으로,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사용 및 위탁운영에 따른 농업인복지회관 사용료의 결정
2. 농업인복지회관의 운영에 따른 용도변경 결정
3. 기타 농업인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

제6조

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에서는 제5조의 각 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7조

준용

이 규칙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