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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95691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15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자립기반을 정착시키고 농업의 활성화를 기하며, 지역특화사업의 중점육성으로 수출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농업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시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및 사업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은 영주시 관내 거주하고 농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 시행자로 한다. <개정 2012.09.27>
1. 수도작, 밭농사, 특용작물, 과수, 원예 분야 등 농산물 생산ㆍ재배를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 개ㆍ보수 사업
2. 축산분야 생산을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 개ㆍ보수사업
3. 농.축산물 저장, 가공, 유통사업
4. 그 밖에 우수 농업인 육성 및 정착에 해당되는 사업. <신설 2012.09.27>

제3조

자금유형 및 지급제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 지원 대상 자금유형은 농축산경영자금과 장기성농업융자금인 농업종합자금,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으로 한다. 단,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보조사업 등에 의해 농업인 이자부담율이 2% 미만인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보조금 지급을 배제한다. <개정 2004.12.30> . <개정 2012.09.27>

제4조

이자지원 횟수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는 농축산 경영자금은 매년, 그 밖의 장기성농업융자금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4.12.30> .<개정 2012.09.27>

제5조

융자금 이자보조 비율 및 상한선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 비율 및 이자보조 상한선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2.09.27, 2023. 12. 21.>
1. 이자보조 비율 :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 비율은 이자율의 50 퍼센트 이내로 한다.
2. 이자보조 상한선 :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금액은 매년 농가당 100만원 이하로 한다.

제6조

이자 지급방법

농업융자금의 이자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출기관 : 매월 대출 내역을 영주시에 통지하고, 매반기말 영주시에서 이자내역 조회의뢰가 있을 경우 개인별 납부하여야 할 이자액을 확인하여 통지
2. 대출농가 : 대출기관으로부터 이자납부 통지를 받은 농가에서는 상환 납기일까지 이자전액 납부
3. 영주시 : 대출기관으로부터 매월 대출 내역을 통지받아 대장을 정리하고, 매 연말 이자내역을 금융기관에 조회한 후 다음 해 1월 30일까지 농가에 계좌입금 <개정 2012.09.27>

제7조

이자보조 시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 시기는 연말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09.27>

제8조

협약체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이자납부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9조

이자보조금 반환 및 지원중지

이자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때에는 시장은 이자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09.27>
1.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2. 농업인이 농사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그밖에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01.09, 2014.12.29>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