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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5689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2-12-23공포 2022-12-23공포번호 14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29, 2020.1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기계 임대사업”(이하“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영주시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3.>
2.“임대농기계”(이하“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의하여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2. 12. 23.>
3.“농기계 임대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란 임대농기계를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하며, 교육훈련용 농기계도 포함한다. <개정 2022. 12. 23.>
4.“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2020.11.2., 2022. 12. 23.>
5.“농업용”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서 정한 농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2020.11.2., 2022. 12. 23.>
6. “농기계 운반대행”(이하 “운반대행”이라 한다)이란 화물 또는 구난형 특수장비차량을 이용하여 농기계를 농작업장까지 운반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3.>
7. “농기계 운반대행 운송료”(이하 “운송료”라 한다)란 농기계 운반대행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3.>
8. “농작업 대행(위탁용역포함)”이란 농작업이 곤란한 농가에 대하여 농업작업을 대행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3.>
9. “농작업 대행 작업료”(이하 “작업료”라 한다)란 농작업 대행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3.>

제3조

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농기계 교관을 관리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신청

① 농기계의 신청인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 농업인에 한한다. <개정 2022. 12. 23.>
②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사용신청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하며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허가 한다.

제6조

사용허가 및 교육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농기계사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교육후 출고시켜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

① 농기계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한다.
② 농기계의 사용목적은 농업용에 한한다.
③ 사용허가기간은 일단위(24시간)로 계산하되 농가당 1회(1~3일)에 한하며 다만, 신청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3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⑤ <삭제 2020.11.2>

제8조

사용료ㆍ운송료 및 작업료

[제목변경 2022. 12. 23.]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전에 사용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 12. 29>
② 농기계운반비용, 사용중 고장 수리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료ㆍ운송료는 별표 1과 같으며, 농가부담 정액분 이외의 요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3.>
④ 작업료는 작업종류 및 매년 상반기 정부에서 공표하는 노임단가 기준, 지역의 민간 작업대행료 등을 감안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산분과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결정된 작업료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3.>

제9조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개정 2020.11.2>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국가 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 유공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사용료 면제
2. 제1항제2호의 경우 : 사용료의 2분의 1감면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목적외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 조치하여야 하며 제8조제1항의 징수기준에 의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20.6.22>

제11조

농기계의 반환

①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사용허가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대가를 받고 타인의 농사를 일부 경작 할 경우
3.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4.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사용허가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용 허가를 2년의 범위에서 제한 할 수 있다.<신설 2020.11.2., 2022. 12. 23.>
1. 임대료를 세 차례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가 세 차례 이상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7조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사용허가 제한의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3.>

제14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과 농기계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9>
③ <삭제 2016. 12. 29>
④ 사용자는 농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 한다.

제15조

운반대행 등

① 시장은 농기계 운반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하여 농기계를 농작업장까지 운반대행할 수 있다. 다만, 운반 화물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장소까지로 한다.
② 농기계의 운반대행 횟수는 농가당 연 5회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기계 운반이 가능한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운반대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에 위탁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업체
2.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혹은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
⑤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2. 23.]

제16조

농작업 대행

① 시장은 장애인, 부녀자 세대, 독거노인, 고령 농가 등 농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작업 대행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작업 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작업 대행이 가능한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3.]

제17조

비치대장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활용하여야 한다.
1. 임대농기계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2호서식)
3.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5호서식)
6. 임작업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7. 임대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0.11.2>

[제15조에서 이동 <2022. 12. 23.>]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2.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