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ㆍ정비 및 원활한 부품교환과 기술지원 등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여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한 영주시농기계교육장(이하 "농기계 교육장"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ㆍ정비 및 원활한 부품교환과 기술지원 등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여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한 영주시농기계교육장(이하 "농기계 교육장"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기계 교육장은 영주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농기계 교육장에서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정비, 부속품 교환 및 기타 수리와 현장 기술교육
2. 읍ㆍ면ㆍ동별 농기계 순회수리ㆍ교육
3. 농민의 요청이 있거나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내방수리 및 정비교육 실시
4. 교육용 농기계의 지원 및 대여 활용
농기계 수리ㆍ정비를 위하여 농기계 교육장에 필요한 장비와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용 차량을 운행한다.
농기계 수리ㆍ정비에 소요되는 부품대는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여 세입 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당 가격이 10,000원이하의 부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무상지원하며 수리비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9.04.17>
① 농기계교육장 관리ㆍ운영 및 순회수리ㆍ교육은 소장이 한다.
② 소장은 농기계 수리ㆍ교육 요원을 소속 직원으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농기계 제조업자 또는 사후 봉사업자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
소장은 농기계교육장에 농기계 수리ㆍ교육 및 부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