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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기계교육장 설치·운영조례자치법규 2095688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09-04-17공포 2009-04-17공포번호 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ㆍ정비 및 원활한 부품교환과 기술지원 등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여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한 영주시농기계교육장(이하 "농기계 교육장"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농기계 교육장은 영주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

기능

농기계 교육장에서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정비, 부속품 교환 및 기타 수리와 현장 기술교육
2. 읍ㆍ면ㆍ동별 농기계 순회수리ㆍ교육
3. 농민의 요청이 있거나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내방수리 및 정비교육 실시
4. 교육용 농기계의 지원 및 대여 활용

제4조

수리·정비 장비

농기계 수리ㆍ정비를 위하여 농기계 교육장에 필요한 장비와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용 차량을 운행한다.

제5조

부품대 및 수리비

농기계 수리ㆍ정비에 소요되는 부품대는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여 세입 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당 가격이 10,000원이하의 부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무상지원하며 수리비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9.04.17>

제6조

관리·운영

① 농기계교육장 관리ㆍ운영 및 순회수리ㆍ교육은 소장이 한다.
② 소장은 농기계 수리ㆍ교육 요원을 소속 직원으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농기계 제조업자 또는 사후 봉사업자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

제7조

서류비치

소장은 농기계교육장에 농기계 수리ㆍ교육 및 부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