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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자치법규 2095685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2-12-23공포 2022-12-23공포번호 14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관내에서 생산ㆍ가공되는 우수한 농ㆍ특산물에 대하여 영주시 농ㆍ특산물공동브랜드를 사용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ㆍ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ㆍ특산물”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과 국내에서 생산된 농ㆍ축ㆍ임ㆍ수산물을 주원료로 영주시에서 제조ㆍ가공한 제품 중 별도로 정한 기준 이상의 제품을 말한다.
2. “상표”란「상표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표장을 말한다.
3. “사용품목”이란「상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품목을 말한다.
4. “영주시 농ㆍ특산물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란 시에서 관내생산자단체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 출원 또는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5. “포장재디자인”이란 시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를 이용하여 디자인하고, 「디자인보호법」제37조에 의거 디자인 등록한 것을 말한다.
6. “공동브랜드 사용권”이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상표와 포장재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7. “공동브랜드 사용자”란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상표의 종류 및 사용품목

공동브랜드의 상표의 종류, 포장재디자인 및 사용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사용품목 품질기준

①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농산물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규격으로 고시되지 않은 품목이거나 지역 실정과 맞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의 품질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생산품목의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공동브랜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과장, 산림과장, 농업정책과장, 유통지원과장, 축산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학계, 전문기관, 소비자단체, 농ㆍ특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분야 종사자 등 브랜드 관련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4,2021.5.3., 2022. 12. 23.>
⑤ <삭제 2022. 8. 19.>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산물홍보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2. 8. 19.>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공동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의 품질ㆍ유지 및 유통관리와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 사용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공동브랜드 사용 위반자 처분에 관한 사항
4.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 품목에 관한 사항
5.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 심의에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

사용 신청자격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하되,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사용신청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품목에 대하여 신청서 및 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심의토록 하며, 필요시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자 지정 및 사용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가결된 신청자에 대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자로 지정한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로 지정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의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한 시스템구축, 홍보마케팅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중점육성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가 경영혁신을 통해 지역농업의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농산물의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동브랜드 사용권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의 책임

①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지정 품목에 대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 등으로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공동브랜드 사용 및 제품유통과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

품질관리책임자 지정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부여받은 생산자단체별(업체별) 소속 회원(직원) 중 2명 이상을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소속 단체회원(직원)의 품질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품목의 검사

① 시장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하여 잔류농약검사, 안정성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품위유지를 위하여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요구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중지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브랜드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 우수 농산물로서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공무원의 사용중지 지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사용정지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나,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공동브랜드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처분기간 동안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

사용권의 취소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동브랜드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
2. 공동브랜드 포장재에 타 지역 농산물을 넣어 출하하거나 판매한 경우
3.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한 경우
4.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품질 및 포장재 표시사항 등 부적격품으로 지적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5.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 한 경우
6. 공동브랜드 사용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7.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한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② 사용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된 포장재 등은 폐기하여야 한다.
③ 공동브랜드 사용권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20조

무단 사용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사용자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사용정지 또는 취소된 자가 공동브랜드 및 포장재 도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상표법」제65조, 제66조 및 제93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동행위로 인하여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청문

시장은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을 준용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