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노인을 우대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건강증진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노인을 우대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건강증진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노인건강증진비 지원대상자는 지원기준일 현재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70세 이상 주민으로 한다.
노인건강증진비는 목욕비, 이ㆍ미용비 및 세탁비를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노인건강증진이용권 전자 바우처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기준일은 제2조에서 정한 연령이 도래하는 달부터 한다.
2.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원할 수 없고, 전입자 중 대상자는 전입 일자가 속한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3. 예산의 범위에서 카드에 충전하여 반기별로 지급한다.
4. 카드 충전금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전산망을 통해 반기별로 지원대상 명부를 작성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며, 작성 명부를 근거로 시장이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신규 발급 및 분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카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교부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배부한다.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카드 수불대장을 전산 또는 수기로 관리하고,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카드 배부대장을 전산 또는 수기로 관리하도록 한다.
① 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및「온천법」제16조에 따라 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목욕장 및 이ㆍ미용업소, 세탁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양도ㆍ대여ㆍ판매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① 시장은 목욕, 이ㆍ미용, 세탁업소의 각 협회장 및 카드발급 금융업체와 「노인건강지원비 바우처카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금융업체는 당해 연도 사업비 잔액에 대해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카드 가맹점,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