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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5677

경상북도 영주시규칙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6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5.30, 2010.10.11, 2014.08.1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20.3.11>
1. “상시고용인원”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2. “연구개발인력”이란 기업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로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상자 중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으로 한다.
3.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존의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기존 사업장에 시설 일부를 재배치(생산라인 변경등을 말한다)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

투자유치실무협의회

①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투자유치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10.11, 2014.08.11>
②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12.4, 2010.10.11, 2016. 12. 29, 2018. 12. 24., 2025. 9. 22.>
1. 해당 투자유치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담당팀장 또는 관련업무담당자<개정 2010.10.11>
2. 「외국인 투자촉진법」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담당팀장 또는 담당자<개정 2005.5.30>
3.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개정 2010.10.11>
③ 실무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0.10.11., 2025. 9. 22.>
⑥ 실무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
2.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4. 투자유치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개정 2010.10.11>

제4조

민원처리의 특례

조례 제18조에 따라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절차는「외국인 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에 따른다.<개정2005.5.30, 2010.10.11>

제5조

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 고용한 다음년도 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4.17, 2010.10.11>
② 조례 제20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4.17, 2010.10.11>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6.4.17>

제5조의2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본조신설 2020. 3. 11]
①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 채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은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원하여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하며, 보조금을 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 훈련을 실시한 다음년도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4.17>
②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 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4.17>
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6.4.17>

제7조

현금지원 등

<개정 2010.10.11>
① 조례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하는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은 총 투자규모 및 내역, 고용규모,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포함한 투자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비율 등을 결정하고,그 결과를 해당 투자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0, 2011.10.11>
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개정 2005.5.30, 2010.101.11>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비 및 임대료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3.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 기자재의 구입비
4.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5. 신규고용을 위한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6. 그 밖에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10.10.11>
③ 제13조 및 제14조와 제20조 및 제21조에서 규정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 대상 내국인 중 관내 주민을 5명이상 채용할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0.10.11>

제7조의2

입지보조금 등

조례 제22조에 따라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부지매입일(임차계약일) 또는 건축, 시설 투자 등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대하여 다음해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0.10.11>

제8조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① 조례 제19조제1호에 따라 지방산업 단지또는 농공단지를 투자유치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경우는 조성완료후 2년이상 경과하고, 분양실적이 70%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33,000㎡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5.5.30, 2010.10.11>
②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5.5.30, 2010.101.11>
1. 경북도외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지구내에 신규로 공장을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도지사에게 신청한다.<개정 2005.5.30, 2010.10.11>

제9조

국내기업 지원대상

조례 제24조제3호에서 "시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5.30, 2010.10.11>
1. 영주시가 선정한 역점시책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2. 신규고용 인원이 100명이상이며, 고용유발효과가 큰 사업<개정 2010.10.11>
3.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SOC(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제9조의2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례 제24조의2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 시설 투자 등이 완료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로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대하여 다음해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0.10.11>

제9조의3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

① 조례 제24조의3에 따른 이주정착지원금은 근로자 세대가 전입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 제24조의3에 따른 자격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주정착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8. 3]

제9조의4

임대용지 공급

조례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용지 지정, 개발, 운용,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3. 11]

제10조

이전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이전보조금의 지원금액은 시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05.5.30,2010.10.11>
② 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4.17>
1.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본사이전 보조금 신청은 본사 이전일부터 1년이내<개정 2006.4.17, 2010.10.11>
2.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장이전 보조금 신청은 공장등록(최종공장이전 기준)에 의한 사업 개시일부터 1년 이내<개정 2006.4.17, 2010.10.11>

제11조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준공을 기준”으로 하되, 투자여건에 따라 협의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행보증서 등”을 징구할 수 있다.<개정 2020.3.11> ②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른 숙소임차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투자기업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1>

제11조의2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업무대행지원

<본조신설 2010.10.11> ① 조례 제28조의2제1항에 “규칙이 정하는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자”란 조례 제2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가운데 영주시민자유치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2020.3.11> ② 조례 제2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과 사업시행자간 협의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보상계획의 수립ㆍ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2.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 등 공부조사 3.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의 조사 4. 분할측량 및 지적 등록에 관한 업무 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6. 잔여지 및 사업지구 밖의 보상에 관한 조사 7. 영업, 농업, 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8.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 제외) 9.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10. 보상관련 민원처리 및 보상금의 지급 11. 토지 등의 등기관련 업무 12.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13.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되는 부대업무 ③ 조례 제28조의2제3항의 업무대행에 소요되는 경비란 수용비, 재료비, 여비 등 업무대행에 필요한 경비로 영주시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예치하며, 경비의 집행은 영주시 세출예산의 집행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 발생 시 이를 정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한다. ④ 조례 제28조의2제3항 후단에서 규칙이 정하는 사업이란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가운데 영주시민자유치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10.11]

제11조의3

관광사업 지원

<제목개정 2020.3.11>
① 조례 제28조의3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준공검사 완료일 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3.11>
② 조례 제28조의3제5항의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과 기업연수원의 운영을 말한다. 다만,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개정 2020.3.11>

[본조신설 2014.08.11]

제11조의4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 제24조의5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11]

제12조

투자진흥기금의 관리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예산 등을 검토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개정 2005.5.30, 2010.10.11>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투자유치자료제작비, 항공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1>

제14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0.10.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안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 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0.11>
③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업계획서상의 이행준수를 위해 해당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에 대한 저당권, 가등기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4.08.11>

제15조

보조금의 정산 등

① 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해당 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완료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10.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1>

제16조

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보조금정산 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1>
② 시장은 제14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 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 지원을 중단 하여야 한다.

제17조

포상

①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5.5.30, 2010.10.11>
② 동일한 투자 건에 대한 포상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신설 201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