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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자치법규 2095676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5-03-04공포 2025-03-04공포번호 16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7., 2025. 3. 4.>
1. "외국인"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 3. 3>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 3. 3>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 3. 3>
4.“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신설 2010.08.20>
5.“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신설 2010.08.20, 일부개정 2017. 3. 3>
6.“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신설 2010.08.20><개정2015.12.23, 2019.12.24>
7.“사업개시일”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신설 2010.08.20><개정 2015.12.23>
8.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신설 2014.05.12><개정 2019.12.24>
9.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신설 2017. 3. 3>
10.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보급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신설 2019.12.24>
11.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 주체와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해 합의한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신설 2023.6.30.>
12.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화물운송업 또는 물류시설운영업을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3>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ㆍ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5.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 <일부개정 2017. 3. 3>
6.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신설 2017. 3. 3>
7.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12.23>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8.3.27, 2023.6.30.>
1. <개정 2015.12.23>,<삭제 2023.6.30.>
2. <삭제 2023.6.30.>
3. <삭제 2023.6.30.>
4. <개정 2015.12.23>,<삭제 2023.6.30.>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신설 2023.6.30.>
1. 투자유치 업무 관련 국장
2. 영주시의회 및 경상북도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당연직위원 및 시ㆍ도의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업무 담당팀장 된다.<개정2008.1.29, 2012.3.9,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3.6.30.>
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3.6.3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7. 3. 3>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8.10>

제7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ㆍ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7. 3. 3., 2024. 5. 7.>

제10조

금융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

제11조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7. 3. 3>

제12조

입지지원

시장은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10.08.20>
1.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개정 2019.12.24>

제13조

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근로자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3. 3, 2025. 3. 4.>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근로자를 1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할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10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08.20., 2025. 3. 4.>

제14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3. 3., 2025. 3. 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근로자를 10명 이상 신규로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08.20., 2025. 3. 4.>

제15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안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하고,「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있다.<개정 2014.05.12, 2017. 3. 3, 2023.6.30.>

제16조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

①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원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 이어야 한다.<일부개정 2017. 3. 3>
② 외국인 투자금액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비, 도비 및 시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08.20>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그 밖의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개정 2023.6.30.>

제18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 처리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시장은 타지역 소재 기업의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개정 2019.12.24>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지역균형개발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20조

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근로자를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8.20., 2025. 3. 4.>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10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08.20, 2014.05.12., 2025. 3. 4.>

제20조의2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신설 2019.12.24>
① 시장은 투자유치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신규 채용한 연구개발인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명당 월 200만원까지 1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구개발 인력 고용보조금은 제20조에 따른 보조금 대상인원에 중복 지급할 수 없으며 지원 대상 연구개발 인력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근로자를 10명 신규로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8.20., 2025. 3. 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10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08.20. 2025. 3. 4.>

제22조

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건축비, 인프라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3. 그 밖의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23.6.30.>
② 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05.12>

제23조

이전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하는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이전인원 1인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③ 공장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1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08.20, 2014.05.12., 2025. 3. 4.>
④ 이전인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6개월 이상 이전인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4.>

제24조

국내기업 지원대상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개정 2010.08.20, 2017. 3. 3., 2025. 3. 4.>
1.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개정 2014.05.12, 2017.3.3, 2019.12.24>
3. 그 밖의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3.6.30.>

제24조의2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관내에서 1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하고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이 5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3.3, 2019.12.24., 2025. 3. 4.>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08.20, 개정 2014.05.12>

제24조의3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원

<신설 2017.8.3>
① 시장은 영주시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 중 영주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의 소속 근로자 세대가 공장등록 완료 후 1년 이내에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 세대원 1명당 1백만원의 이주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2자녀 이상인 경우 2자녀부터 1자녀당 3백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근로자 세대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 3. 4.>
③ 제1항에 따른 가족 세대원이란 이주 근로자를 포함한 이주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한다.
④ 이주정착금 지원은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사업장의 이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 3. 4.>
⑤ 삭제 <2025. 3. 4.>
⑥ 시장은 이주정착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24조의4

임대용지 공급

<신설 2019.12.24>
① 시장은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업 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임대부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6.30., 2024. 5. 7.>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초광역권산업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5에 따른 첨단업종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효과를 고려하여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산업
② 시장은 고용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광단지 및 관광지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1.「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관광관련 프로젝트 사업

제25조

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국비지원대상이 되는 이전 수도권기업, 국내복귀기업, 신ㆍ증설 기업,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4.05.12,2023.6.30.>

제26조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 투자유치 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2009.01.09, 2017. 3. 3, 2022. 4. 8.>

제27조

기금의 사용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하고자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08.20>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 가액과의 차액
3. 고용ㆍ교육훈련ㆍ시설이전 보조금
4. 그 밖의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3.6.30.>

제28조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부지매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24>
②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신설 2019.12.24., 2025. 3. 4.>
1. 외국인의 직접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불(FDI) 이상이거나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2. 투자금액이 5백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국내기업
③ 시장은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관외 거주 신규 임용자에 한하여 숙소 임차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12.24., 2025. 3. 4.>
④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등의 기반시설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12.24>
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모와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신설 2019.12.24>
⑥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제13조,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중복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25. 3. 4.>
⑦ 대규모 투자기업이 생산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외 지역 사업장에서 투자사업장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경우 제2항 각호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5. 3. 4.>

제28조의2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업무대행 지원

①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에 관한 업무 대행을 요청할 경우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대행업무의 범위와 업무대행시 소요되는 경비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대행 업무의 내용과 대행경비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할 경우 대행 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4항 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규칙이 정하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수수료 면제를 심의ㆍ의결한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08.20><개정 2015.12.23>

제28조의3

관광사업 지원

<개정 2019.12.24>
① 시장은 제2조제8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내에서 기업당 최고 3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5.12.23, 2019.12.24>
② 시장은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8조에 의한 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내에서 기업당 최고 2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24, 2024. 5.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0조 및 제21조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 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4.05.12, 일부개정 2017. 3. 3]

제28조의4

물류사업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12호에 따른 물류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1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을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0조와 제21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4.]

제29조

유치기업 주변기반시설 지원

시장은 투자유치 촉진과 유치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변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의2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업에 대한 지원

<신설 2019.12.24> 투자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비의 30퍼센트 내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의5에서 이동 <2023.6.30.>]

제29조의3

물류비 지원

시장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에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4.]

제30조

중복지원의 금지

<개정 2010.08.20>
① 법 제14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7. 3. 3>
② 제28조제1항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과 제22조, 제23조, 제24조의2에 의한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08.20, 개정2014.05.12, 2024. 5. 7.>
③ 시장이 관내에 투자한 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합은 기업이 총 투자한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8조의 대규모 투자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신설 2019.12.24., 2025. 3. 4.>

제31조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외부전문가의 파견요청 등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의 전문가를 파견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파견공무원과 민간기관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4.05.12>
③ <삭제 2015.12.23>

제34조

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0.08.20>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개정 2023.6.30.>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개정 2010.08.20, 2014.05.12>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0.08.20>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지원기업이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시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개정 2010.08.20>
8.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개정 2015.12.23>
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3. 3>
③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9>

제35조

실적보상

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 및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