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2015.12.23, 2019.8.7>
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2015.12.23, 2019.8.7>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의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경쟁방법 또는 수의계약방법으로 금고취급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제3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영주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적격여부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1.9, 2015.12.23, 2019.8.7, 2023.4.10>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써,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삭제 2013.1.9>
3. <삭제 2013.1.9>
4. <삭제 2013.1.9>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12.23>
③ 지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개정2013.1.9>
3. 주민이용의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금고 간 협력사업<개정2013.1.9, 2015.12.23>
6. <삭제 2023.4.10>
②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는 별표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다.<개정 2023.4.10>
① 금고 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ㆍ영주시의회 의원 2명, 시 관계 공무원 2명 이내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5.12.23, 2023.4.10>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10]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금고지정방식의 결정에 관련한 사항(수의계약 시)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사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공개에 관련한 사항
4. 기타 금고지정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ㆍ임명된 날로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며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도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 심사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4.10>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주시 표준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③ 시의 표준약정서에는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취급업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계약 해지, 계약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표준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고 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해지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결정 10일 전까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12.23>
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3>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01.09, 2011.08.10>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② <삭제 2015.12.23>
③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하며,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