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이 규칙은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영주시근로자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회의실(예식장 겸용) 2. 사무실 3. 다목적 홀 4. 식당겸 휴게실 5. 기타 부대시설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내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며,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한다. ② 사용신청자에게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할 경우에는 사용일시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회의실의 이용시간은 09:00 ∼ 22: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한다.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조례 제9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당해금액 전액 반환 2. 조례 제9조 제3호의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 가. 사용자가 사용일전 5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통보한 경우 전액 반환 나. 사용자가 사용일전 4일에서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통보한 경우 10퍼센트 공제후 잔액 반환
사용료는 사용허가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회관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1. 비품대장
2.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별지 제5호 서식)
3. 현금수입과 지출장부
4. 기타 회관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