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및 용어의 정의이 규칙은「영주시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영주시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귀농ㆍ귀촌인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8.>
1.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65세 이하이며 전입한지 5년 이내이어야 한다.
2. 귀농인의 경우 1,000㎡ 이상의 농지 또는 660㎡ 이상의 고정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ㆍ축사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농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조의 귀농ㆍ귀촌인 지원 및 사업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추진되는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원대상 : 당해연도 귀농한 부부세대
2.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100만원
3. 신청서류 :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기타 증빙자료
조례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추진되는 주민화합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원대상 : 귀농ㆍ귀촌인
2. 지원금액 : 가구당 연1회 최대 50만원
3. 신청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귀농ㆍ귀촌인 주민화합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기타 증빙자료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추진되는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원대상 : 본인 소유의 주택 또는 3년 이상 임차한 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600만원
3. 신청서류 : 별지 제3호서식의 귀농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금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기타 증빙자료
② 이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동일 사업과는 중복지원 될 수 없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추진되는 귀농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원대상 :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귀농인
2. 지원금액 : 가구당 연1회 최대 100만원(최대 3년간 지원)
3. 신청서류 : 별지 제4호서식의 귀농인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기타 증빙자료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귀농ㆍ귀촌인은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귀농ㆍ귀촌 대상자 선정 평가기준표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원을 취소 및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조례 제13조제1항의 제1호ㆍ제4호ㆍ제6호의 경우 지원의 전액취소
2. 조례 제13조제1항의 제2호ㆍ제3호ㆍ제5호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금 회수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