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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5662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3공포번호 1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 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영주시 지역을 관할하는 보훈단체를 말한다.

제3조

예우 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 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주요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보훈관련 행사시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자 배치 및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ㆍ보훈관련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및 위안행사 개최 및 위로ㆍ격려
6. 국가ㆍ도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 건립ㆍ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 희생ㆍ공헌자의 사망시 근조기 등 조문
8.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문패제작 증정
9.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사료의 발굴과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제6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시설의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ㆍ전적지 순례 경비 등 지원
3.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

복지지원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가 정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하여 반영 <개정 2013.6.12>
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ㆍ주차료 감면
3. 시가 설립ㆍ관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비 감면 및 무료 건강검진 지원
4.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무료 진료증 발급
5.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 <개정 2018. 5. 9.>
6. 쓰레기봉투 무료 지급
7. 시가 설립ㆍ관리하는 화장장, 공원묘지 등의 사용료 감면

제8조

수당 등의 지급

①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개정 2024. 12. 2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보훈명예수당 : 1인당 월 10만원
2.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1인당 30만원 [전문개정 2023. 12. 21.]

제9조

수당지급 대상자

<개정 2020.3.6> 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3.6.12,개정 2020.3.6, 2023. 12. 21.>
1. 국가보훈처장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자격자로 통보한 사람
2.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한 수당 지급대상자

제10조

수당 등의 신청

① 수당 또는 보훈가족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급권자” 라 한다)는 영주시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수당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라 거주지를 확인 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13.6.12,개정 2020.3.6, 2023. 12. 21.>
③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사망위로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④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3.6.12, 2023. 12. 21.>

제11조

수당 지급결정 및 지급시기

<개정 2020.3.6., 2022. 12. 23.>
①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확인 후 결정사항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매월 1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에 대상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6.12., 2022. 12. 23.>

제12조

수당 지급중지

<제목개정 2020.3.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2.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하였을 때
② 수당은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 발생 시에는 즉시 중지한다. <신설 2013.6.12., 2022. 12. 23.>

제13조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3.6.12>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② <삭제 2020.3.6>

제14조

수급권자의 관리

시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민간의 참여 조성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 등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