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7.>
이 조례는 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7.>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4. 5. 7.>
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심의
2.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
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선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안전국장<개정 '99.9.3, 2006.12.29, 2013.8.14, 2016. 12. 29, 2018.12.24>
2. 경제산업국장 <개정 `98.10.9, 2006.12.4, 2016. 12. 29, 2018.12.24>
3. <삭제 `98.10.9>
4. 기획예산실장 <개정 '97.1.17, 2006.12.4, 2013.8.14, 2018.12.24>
5. 교통행정과장 <개정 `98.10.9, 2003.9.29, 2006.12.4, 2008.1.29>
6.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개정 2003.9.29>
7.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개정 2011.05.02, 2014.10.29>
8. 시의회의원
9. 운수업체대표 약간명
10.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③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며 제8호 내지 제10호의 위촉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선임한 보궐위원은 잔임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10.9, 2014.10.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5. 7.>
②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경우 등에 한하여 위원장과 협의 후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4. 5. 7.>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0.29, 2024. 5. 7.> [제목개정 2024. 5. 7.]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제적ㆍ기피ㆍ회피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 5. 7.]
<삭제 2024.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