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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95659

경상북도 영주시규칙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6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13, 2012.2.17, 2024. 3. 27.>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7.>
1. “공용차량” 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을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차량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차량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하는 본청ㆍ의회사무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시의 소속 산하 행정기관을 말한다
10.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2.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3. "직접운전차량"이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기관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을 말한다.
14.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2.17]

제3조

적용범위

단위부서의 장은 이 규칙에 따라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4.1.13, 2012.2.17, 2024. 3. 27.>

제4조

기록관리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2.17, 2024. 3. 27.>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
3. 차량연료수불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개정 2012.2.17>
② 행정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2.2.17>

제5조

지도·점검등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ㆍ운영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2.17>
1. 차량정비관리 사항
2.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2.2.17>

제6조

차량의 배정대상등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ㆍ최단운행기준연한 및 총주행거리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04.1.13, 2012.2.17>

제7조

배정요청

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4.1.13, 2012.2.17>
② 제1항의 차종변경승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신설 2012.2.17, 2024. 3. 27.>
1.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차형변경승인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대하여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12.2.17, 2024. 3. 27.>
④ 제1항의 차량교체승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신설 2012.2.17, 2024. 3. 27.>
1. 차량의 최단운행 기준연한 초과 및 신규등록일로부터 총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총주행거리는 승용차 및 화물차ㆍ경형ㆍ소형ㆍ중형승합차에 한한다.)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차량의 최단운행 기준연한 및 총주행거리의 3분의 2가 지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⑤ 제1항의 차량교환승인은 단위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2.2.17, 2024. 3. 27.>

제7조의2

차량의 임차

① 단위부서의 장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차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5년 이상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승인을 얻어 임차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경상북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차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차차량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단위부서의 장이 임차차량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27.]

제8조

정수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차량은 제외한다. <개정 2012.2.17, 2024. 3. 27.>
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단위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신설 2012.2.17>

제9조

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

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정수배정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수 있다.<개정 2012.2.17>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2.2.17>

제14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4조의2

에너지 절감 차량의 구매

차량구매시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15조

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한다.

제16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 담당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차량 관리방법

① 단위부서가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운영 관리전반을 담당한다.<개정 2012.2.17>
③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등 운행관리만을 담당한다.<개정 2012.2.17>
④ 단위부서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를 기간 내 반드시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4. 3. 27.>
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 등을 가입해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장된 기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4. 3. 27.>

제18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연료의 구입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유류, 엘피지(LPG), 전기 등(이하 “연료”라 한다)을 연료공급자와 연료공급가격을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3. 27.]

제21조

연료사용의 정산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에 연료의 잔량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② 단위부서의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배차 당일의 주행거리와 연료의 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3. 27.>

[제목개정 2024. 3. 27.]

제22조

차고운영

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3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4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단위부서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ㆍ정차행위

제25조

운전주의 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26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개정 2012.2.17>

제27조

안전교육 등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

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 차량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차량 직접운전

① 단위부서의 장은 업무 능률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운전직 공무원이 아닌 직원이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의 범위는 시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계약 관계(위탁 및 관리대행 등을 포함한다) 및 법령에 따라 시 공무를 수행하는 자, 시가 조례로 규정한 차량 이용자 또는 승인받은 운전자, 그 밖에 공무수행을 위해 해당 차량의 배차승인권자가 배차 승인을 한 운전자로 한다. <신설 2024. 3. 27.>
② 차량 직접 운전 차량은 중ㆍ대형 승합차(14인승 이상)를 제외한다. <신설 2024. 3. 27.>
③ 차량 직접 운전자는 그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 소지와 자동차 보험 관련 운전 가능 나이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그 책임과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4. 3. 27.>

[본조신설 2012.2.17]

제30조

차량점검

①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 반납 시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31조

차량반납

직접운전자는 근무시간 안에 운행한 차량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