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라 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5.31]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라 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5.31]
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또는 영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6.5.31, 개정 2021.6.1]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5.31>
② 시의원 및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5.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5.31>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개정 2016.5.31>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6.5.3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개정 2016.5.31>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감사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96.11.16, '97.01.17, '98.10.9, 2006.12.4, 2013.8.14, 2016.5.31, 2018.12.24, 2020.12.22>
영주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5.31]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6.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