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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5655

경상북도 영주시규칙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6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제2조

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공인의 날인

① 결재권자가 기안문서에 간인용 결재인으로 날인한 문서는 시행문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② 개별 규정에 의하여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도록 한 인ㆍ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에는 계인을 날인한다.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으로 압인한다. ④ 민원실전용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전용 시장직인은 영주시 사무내부 위임 업무에 한하여 날인한다. ⑤ 이동민원실 전용공인은 이동민원실의 민원서류에 한하여 날인한다.<전문개정 '96. 11.16>

제4조

공인의 사전날인

① 증서, 확인서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하거나 번거로운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에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에게 합의 후 주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12.04, 2018.12.24> 1. 사전날인 하고자 하는 사유 2. 수량 3. 사용예정기간 4. 서식 (견본) ③ 사전 날인한 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④ 사전날인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못쓰게 된 것과 나머지는 총무과장 에게 반납한다..<개정 2006.12.04,2018.12.24>

제5조

공인의 사전인쇄

①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 각종패,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문서에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합의후 주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12.04, 2018.12.24> 1. 사전인쇄 내용 2. 수량 3. 교부내역 4. 인쇄관인 규격 등 ③ 인영을 인쇄 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주무국장은 인쇄현장에 입회 감시자를 지명하여 인쇄물 유출사고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고 인쇄물은 주무과장이 수량을 확인 후 사용한다.

제6조

공인날인기록

① 공인 관수자는 시행문서에 공인을 날인하고 공인날인수를 결재문서 여백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 ②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직인날인 기록부에 기록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