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09.7.10, 2011.12.5>
이 규칙은「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09.7.10, 2011.12.5>
① 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을 두며,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8.1.29, 2013.8.14, 2016. 12. 29, 2018. 12. 24>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9.7.10>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7.10>
2.「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1.9, 2009.7.10>
3.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다만, 풍기회관은 풍기읍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9.7.10>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7.10>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09.7.10>
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개정 2009.7.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5>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1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각 업무주관과장은 도시계획사업 도로 등을 위하여 매입된 시유재산에 대하여는 사업 완료후 지목이 정리된 시유재산을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즉시 회계과장에게 통보 및 인계하여야 한다.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개정 2011.12.5>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한다.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5>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11.12.5>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12.5>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5>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7.10>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 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9.7.10, 2011.12.5, 2016.07.25>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2.5>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1.12.5>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 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실ㆍ과장 및 사업소의 장은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9, 2011.12.5, 2012.3.9,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5. 9. 22.>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5>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 2009.7.10>
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09.7.10>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시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유재산의 증ㆍ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증감 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5>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2009.1.9, 2011.12.5>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7.10.>
공유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5>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 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 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5.>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르며,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45조에 따라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5>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라 사용 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12.5>
② 조례 제54조에 따라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5>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시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