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6.1>
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영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시 감사부서(이하 “감사부서”라 한다)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보상금”이란 부조리를 신고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3.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4. 공금횡령 또는 유용행위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행위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6.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대 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의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신설 2021.6.1>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행위는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신고당시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유선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부조리행위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 및 취지
3. 신고내용이 부조리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 대상자와의 관계
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6. 시 감사부서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7.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에서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에서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ㆍ감사결과가 사실일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영주시정조정위원회에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신고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처리하는 사람은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무원 등이 이 조례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징계조치 등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실, 그 밖의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에 도움을 준 자의 신분보장 및 신분보호에 관하여는 제8조에 따른다.
보상금은 영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표 지급기준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심의ㆍ의결하여 산정하되,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여부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3. 그 밖에 부조리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① 제10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상금 지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조리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또는 행ㆍ재정상의 벌을 면탈할 목적으로 신고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
5. 신고내용 외에 감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이나 향응수수 사항
6. 언론인ㆍ수사기관ㆍ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7. 그 밖에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심의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2조의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보상금 수령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