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및 토요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 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8.21, 2009.01.09, 2011.05.02>
이 규칙은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및 토요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 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8.21, 2009.01.09, 2011.05.02>
이 규칙은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2.8.2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라 함은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의 당직근무자를 총괄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2.8.21>
2. "비상당직사령"이라 함은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의 당직사령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2.8.21>
3. "당직반장"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02.8.21>
4. "당직명령자"라 함은 시 본청은 자치행정국장,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이하 "직속기관 등"이라 한다)은 그 장을 말한다. <개정'99.9.3, 2002.8.21, 2006.12.29, 2013.8.14, 2018.12.24>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 및 토요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1.05.02>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 까지로 한다.
④ 직속기관등의 장은 각 기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택에서 일직 또는 숙직근무(이하 "재택당직"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3.29>
⑤ 재택숙직근무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일정시간을 사무실에서 근무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은 재택숙직근무를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4.3.39, 2024. 2. 13.>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1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무상황을 근무상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대체휴무를 연속하여 1일을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전부개정 2017.3.14, 2020.3.1, 2022. 4. 8.>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2.8.21, 2024. 2. 13.> 1. 시 본청 가. 일직 <전문개정 2002.8.21> 1) 당직사령(5급 또는 6급공무원) : 1명 2) 당직반장 : 1명 3) 당직원 : 2∼4명 나. 숙직 1) 당직사령(6급) : 1명 <개정 '98.10.9> 2) 당직반장 : 1명 3) 당직원 : 1~3명 2. 직속기관등 <개정 2002.8.21> 가. 당직반장(6급 또는 7급) : 1명 나. 당직원 : 1명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적어 2인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1인당 월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05.02> 1. 당직근무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인이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으며, 해당 기관장이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개정 2011.05.02>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개정 2011.05.02> ④ <삭제 2002.8.21> ⑤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비원,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부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05.02> ⑥ 직속기관 등의 장이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택당직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은 상황에 따라 승인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4.3.29> 1. 무인당직전자경비시스템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용역에 의한 유인 경비 <신설 2004.3.29>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수립 <신설 2004.3.29> ⑦ <삭제 2017.03.14>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 포함)에 대한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신설 2003.12.8, 개정 2004.3.29, 2011.05.02, 2014.12.29, 2022. 4. 8.>
①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발령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02>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곧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05.0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중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의 여성공무원 2. 장애 및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감당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3.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자가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당직근무 면제 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14>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및 토요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02>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02>
③ 당직사령(직속기관 등은 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08.21, 2011.05.02>
1. 야간사건, 사고발생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각 사무실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당직근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8.21, 2011.05.02>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개시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 : 00부터 다음 날 02 : 00까지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개정 2011.05.02>
3. 당직근무자가 1인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5.02>
당직사령, 당직반장 및 그 이하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05.02>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자는 다음 각 호의 비품을 휴대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신설 2004.3.29>
1. 당직용 이동전화
2. 당직일지
3.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4. 직원비상소집명부
5.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 및 그 밖의 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1.05.02>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02>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경비원과 정상 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전화민원의 응대 및 조치 <개정 2004.3.29>
6. 무인당직전자경비시스템 작동 여부 확인ㆍ검사 및 용역회사와의 연락체계 유지 <신설 2004.3.29>
7. 각 부서별로 갖추어져 있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의 부서별 최종퇴청자 기록점검과 부서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치한다. <신설 2003.3.29, 개정 2011.05.02>
② 당직근무시에 접수된 문서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곧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문서업무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98.10.9, 2011.05.02>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곧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와 시장, 직속기관등의 장 및 관계 공무원 <개정 '99.9.3, 2004.3.29>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 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 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외부인 무단침입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1. 관할 경찰서와 시장, 직속기관등의 장 및 관계 공무원, 예비군소대장에게 급보 <개정'99.9.3, 2004.3.29>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본청은 시장 또는 도 당직실에, 직속기관 등에서는 직속기관 등의 장과 시청 당직실에 즉시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곧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11.05.02>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⑤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관내에 재난이 발생할 시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체없이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공인사용을 억제하며 날인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확인 후, 공인날인 기록부에 모든 사항을 기록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은 다음날 공인날인 기록부와 함께 문서업무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98.10.9, 2011.05.02>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대장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6. <삭제 2004.3.29>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10. 당직명령서
11. 공인함 열쇠 및 공인날인 기록부
12. 순찰시계 및 전지
13.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1.05.02>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05.02>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1.05.02>
<삭제 2002.8.21>
① 당직사령은 시본청 및 직속기관등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02.8.21>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곧 이를 시장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1>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당직사령 근무일지
2. 기관 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4. 그 밖의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1.05.02>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1.05.02>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개정 2011.05.02>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 비상소집대장 및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연락한다. <개정 2002.8.21>
3.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체신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① 본청 및 직속기관등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8.21>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1/3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1/5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이 1/10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총무과장, 직속기관 등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명단(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2.8.21, 2006.12.04, 2018.12.24>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개정 2011.05.02>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9.>
1. <삭제 2000.12.13>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3. 임산부 공무원(다만, 출산 후 12개월까지로 한다) <신설 2008.3.7>
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
5.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영주시 소속 부부 공무원 중 1명
① 비상근무령 발령시 평시 시 본청의 당직사령은 자동적으로 비상 당직사령이 되고 당직반장은 비상 당직사령보좌관이 되며 직속기관 등의 비상당직책임관은 소속기관의 부책임자가 된다. <개정 2002.8.21>
②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 본청 및 직속기관 등에서는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8.21>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모든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개정 2011.05.02>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③ 제2항 규정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05.02., 2025. 9. 22.>
1. 총무반 : 총무과 총무팀, 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소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98.10.9, 2006.12.4, 2013.8.14, 2018.12.24>
2. 상황처리반 : 총무과 자치행정팀 직원과 각 실ㆍ과 서무업무팀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98.10.9, 2006.12.4, 2006.12.29, 2008.1.29, 2013.8.14, 2014.12.30, 2018.12.24>
3. 연락반 : 제1호 및 제2호의 직원을 제외한 자치행정과 직원과 문서,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6.12.4>
④ 각 반을 2개 조로 편성하여 1개 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 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다.
⑤ 비상근무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시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상황실 설치업무 : 총무팀) <개정 '98.10.9, 2013.8.14>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보전화 :
2. 치안자동 :
3. 일반전화 : 634-3100, 634-3127(FAX)<개정 '98.10.9>
4. 행정전화
가. 당직실 : 6222<개정 '98.10.9>
나. 당직사령실 : 6224 <개정 '98.10.9>
비상시 당직사령보좌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장 및 비상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 강화, 화재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없이 당직사령 및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 서식)
나. 비상소집 대상자명단(별지 제5호 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 서식)
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 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8호 서식)
바. 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9호 서식)
사. 전언통신문용지(별지 제10호 서식)
① 비상당직사령은 근무 중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항
2.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6호 서식)
3.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 서식)
② 비상당직사령은 비상소집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인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한다.
1. 경비원 및 청원경찰 근무지 <개정 2011.05.02>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중인 각실과 사무실
② 예비군소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삭제 2002.8.21>
<삭제 2002.8.21>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FAX로 한다. <개정 '98.10.9>
시장 및 직속기관등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미리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2.8.21, 2011.05.02>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 및 직속기관등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2.8.21>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문서작성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2004.3.29>
<삭제 2002.8.21>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1.05.02>
② 시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