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영주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영주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주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영주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위원(이하 "검수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3. 4.>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특급기술인
4.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 분야 등 자격ㆍ경력ㆍ학력 확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협의요청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영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전문분야 업무 등을 감안하여 검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검수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를 작성 제출하고, 시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중에서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검수위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조례 제5조 제5호 규정에 따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이라 함은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19세대(도시형생활주택은 29세대) 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의 검수범위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수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 대상지의 골조시공 완료시
2. 대상지의 사용검사 전
3. 그 밖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수위원은 품질검수단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