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15.12.23>
이 규칙은「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15.12.23>
①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우선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2.23>
1. <삭제 2015.12.23>
2. 수목의 구입 및 식재사업
3.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개정 2015.12.23>
4. 보조금 지원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5. 하자보수중이거나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시설
6.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공동주택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사업
② 조례 제3조제15호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외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7.25, 2023.5.10>
1. 위원회에서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
2. 공동주택과 관련된 부서의 장이 건축과로 요구하고 조례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 시설 <개정 2011.01.10, 2014.12.30>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서 예산의 범위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4천5백만원 이하,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6천만원 이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7천5백만원 이하로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7. 11. 9, 2023.5.10>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개정 2015. 12. 23., 2016. 7. 25., 2017. 11. 9., 2024. 7. 1.>
1.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ㆍ옹벽 등의 보수
2. 공동주택 관리 우수 공동주택(1회에 한함)
3. 소방차활동공간 확보 우수 공동주택(1회에 한함)
4. 최초로 지원금을 받는 공동주택
5. 사용기간이 오래된 공동주택
6. 자기부담액이 총 사업비의 60% 이상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자기부담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7. 시가지 경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외벽 도장공사
8. 신청 보조금이 소액인 공동주택
9. 주민의 이용도가 많은 시설
10.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
11.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
① 공동주택 담당업무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해당부서의 장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해당부서의 장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의뢰 받은 사업에 대하여 현장에 출장하여 관리주체의 입회하에 현황을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과장은 각 해당부서의 장이 작성한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심의 시에 보고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ㆍ결정한 때에는 담당과장은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민에게 그 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공동주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