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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631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6-26공포번호 11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자립과 생계지원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 「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주시(이하“시”라 한다) 및 시 산하 소속기관의 청사
나.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제4조

사전공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신규 설치 또는 위탁코자 할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우선 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9세 이상의 장애인 등으로 하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우선순위 및 계약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의 제약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관리ㆍ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한차례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 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의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6.26>

제8조

설치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관련 별표 17의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설치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4.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한 경우
5.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위탁 계약을 한 경우
6.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2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

제9조

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그 밖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