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주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중에서 2명 이내의 영주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관련 외부기관 추천 방식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 대상 변호사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시장의 선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 계약 등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에게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고문변호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시장에게 알리고 소송수임 및 법률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소송사건 및 법률자문이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관련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제4조제1항의 직무를 기피한 경우
4.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에 불성실하거나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고문변호사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며,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에 따른다.
②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매월 말일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