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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625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0-06-22공포 2020-06-22공포번호 12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영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7. 1]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영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을 활용하여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7. 1]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7. 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6. 7. 1>

제4조

기능

<개정 2020.6.22>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7. 1>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영주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16. 7. 1>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6. 7. 1>

제7조

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보고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아니한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6. 7. 1>

제12조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개정 2016.7.1,2020.6.22>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신설 2016. 7. 1>
10. 공원 공사 <신설 2020.6.22>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개정 2016. 7. 1>

제13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① 주민참여감독자라 함은 현장을 관할하는 구역내 주민대표자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7. 1>
②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6. 7. 1>
2.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ㆍ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6. 7. 1>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수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초ㆍ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개정 2016. 7. 1>
4.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6. 7. 1>
5. 감독대상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이ㆍ통장ㆍ새마을지도자ㆍ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 및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개정 2016. 7. 1>

제14조

수당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인과 주민참여감독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