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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5624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19-12-24공포 2019-12-24공포번호 12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른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여가활동, 건강증진 등을 위해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 여가복지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신고필증이 교부된 경로당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복지개선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여가활동, 봉사활동, 수익활동 등 경로당 이용 노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경로당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는 노인복지실태조사 또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시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1. 재원조달 및 운용
2. 사회참여활동에 관한 사항
3.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내용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냉ㆍ난방 연료비, 양곡(부식)비
2. 경로당 신축ㆍ증축 및 개ㆍ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등 기능보강사업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4. 경로당 이용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등
5. 홀로 사는 노인 공동생활 사업을 위한 제반비용<개정 2019.12.24>
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7조

지원 중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중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제1항에 따른 운영실태 조사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제8조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 활동 등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

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경로당 전담 관리자 배치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전담 관리자 및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