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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622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16-12-29공포 2016-12-29공포번호 10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영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영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지적재조사측량시 발생되는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4. 그 밖에 지적재조사 측량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적재조사사업을 관장하는 과장과 해당사업지구 읍ㆍ면ㆍ동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4.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5.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각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 단, 해당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읍ㆍ면ㆍ동일 경우에는 그 수 만큼 재적위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9>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영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의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영주시 소속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정한다. <일부개정 2016. 12. 29>
③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도 제4항과 같다.
⑥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부개정 2016. 12. 29>
⑦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 등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

제10조

사실 조사 등

①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6. 12. 29>

제12조

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영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