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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621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5-03-24공포 2025-03-24공포번호 16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5.22, 2006.09.11, 2008.10.16, 2017. 3. 3, 2021. 12. 31.>

제2조

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영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는 3분의 1 이하로 하되,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4. 5. 7.]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09.04.17, 2017. 3. 3, 2021. 12. 31., 2024. 5. 7.>
② 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신설 2024. 5. 7.>
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서 그 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행정기관에서 5급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로 퇴직한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검사 또는 감사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7.>
④ 선임된 위원의 결원 시 결원 수의 범위에서 재선임 할 수 있다. 다만, 의회 본회의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09.11, 2008.10.16, 2021. 12. 31.> <신설 2024. 5. 7.>
⑤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표 1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7. 3. 3, 2024. 5. 7.>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3. 3., 2024. 5. 7.>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일부개정 2017. 3. 3>

제6조

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의원이 2명일 경우 다선, 연장자 순으로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24. 5. 7., 2025. 3. 24.>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4. 5. 7.>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7. 3. 3>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전문개정 2024. 5. 7.]

제8조

검사협조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 3. 3>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9.11, 2008.10.16>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09.11, 2009.04.17, 2017. 3. 3>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기간 중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 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 3. 3, 2024. 5. 7.>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일부개정 2017. 3. 3>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01.09, 2017. 3. 3>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