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615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15-05-14공포 2015-05-14공포번호 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견실공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실공사”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공사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주시(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되며, 착공일부터 준공후 1년 이내의 공사에 한한다.

제4조

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수립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부실공사 방지 교육

시장은 공사감독에게 공사의 수행, 품질 확보 및 향상 등에 관한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설명회

시장은 도급공사비 2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사업시행 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 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안전사고 예방, 민원 접수ㆍ처리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시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현장에 표지설치와 함께 공사실명제를 위하여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 지정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한다.

제11조

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영주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전담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 및 접수ㆍ처리현황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제10조에 따른 전담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모사전송(팩스), 우편, 유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⑤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전담부서는 제11조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와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주부서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현장관리와 우선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부실공사 심의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 등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실공사 여부에 관한 사항
2. 부실공사 벌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원제기사항 등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15조

공사감독의 책임

시장은 감독업무 수행공무원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사가 발생한 경우 정도에 따라 「영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제2조를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

판정결과의 조치

① 발주부서는 부실공사 판정결과에 따라 설계사ㆍ공사업체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행정적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실공사로 판정될 경우 부실공사 업체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7조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징구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하는 공사 계약 시 계약상대자에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