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견실공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견실공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실공사”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공사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영주시(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되며, 착공일부터 준공후 1년 이내의 공사에 한한다.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공사감독에게 공사의 수행, 품질 확보 및 향상 등에 관한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급공사비 2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사업시행 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 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안전사고 예방, 민원 접수ㆍ처리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시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현장에 표지설치와 함께 공사실명제를 위하여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한다.
① 영주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전담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 및 접수ㆍ처리현황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제10조에 따른 전담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모사전송(팩스), 우편, 유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⑤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전담부서는 제11조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와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주부서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현장관리와 우선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 등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실공사 여부에 관한 사항
2. 부실공사 벌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원제기사항 등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시장은 감독업무 수행공무원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사가 발생한 경우 정도에 따라 「영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제2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① 발주부서는 부실공사 판정결과에 따라 설계사ㆍ공사업체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행정적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실공사로 판정될 경우 부실공사 업체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하는 공사 계약 시 계약상대자에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