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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건널목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95614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1-06-01공포 2021-06-01공포번호 13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건널목개량촉진법」에 의하여 영주시에서 관리하는 철도건널목(이하 "건널목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널목"이란 철도와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가 평면교차 되는 곳을말한다.
2. "건널목 시설물"이란 건널목의 보안설비(차단기, 경보기, 건널목 경표 등)와 교통안전표지(각종 안내 및 경고 표지판) 및 사무실을 말한다.
3. "근무자"란 건널목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고, 건널목의 통행인 및 통행차량의 안전사고 예방과 철도 주요시설의 방호 및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

근무자의 임무

① 근무자는 건널목의 통행인 및 통행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인 및 통행차량에 대하여 지도ㆍ계몽 또는 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건널목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자
2. 건널목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
3. 교통흐름을 방해한 자
③ 제2항에 의하여 고발조치를 할 때에는 한국철도공사 경북북부지사장 및 영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건널목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점검ㆍ보수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방법

①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24시간 2인1조로 상주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② 근무자는 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제복을 착용하고 모든 업무의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건널목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만료일 1개월 전에 2년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와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6.1>

제6조

운영경비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널목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건널목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영주시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9.01.09>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건널목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건널목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의 변경 및 권리의 양도ㆍ전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건널목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원상복구에 갈음하여 또는 원상복구와 함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한 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널목의 기능을 상실한 때
6.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수탁자는 건널목의 운영에 관하여 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건널목 관리ㆍ운영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근무일지 비치 및 결재

근무자는 당일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의한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근무종료와 동시에 상황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01.09,2021.5.3>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