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 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자문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민건강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 및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ㆍ약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98.10.9., 2025. 9. 22.>
당연직(시 소속공무원)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1.09, 2011.08.10>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