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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612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29공포번호 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와 경상북도 영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 이라 한다)지원으로 설치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이 운영하고 있는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이하 "영어체험센터" 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5.0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란 인근 학교 학생들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영어체험센터가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영주 영어체험센터(영주초등학교내 위치)
나. 영일 영어체험센터(영일초등학교내 위치)
다. 풍기 영어체험센터(풍기초등학교내 위치)
라. 부석 영어체험센터(부석초등학교내 위치)
2. "운영비" 라 함은 영어체험센터 원어민 강사 등 인건비와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운영을 비롯한 시설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운영비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과 교육장은 원활한 영어체험센터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노력한다.
② 시장과 교육장은 영어체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영어체험센터 운영을 중단할 경우 사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신청

교육장 및 영어체험센터 학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교육장은 영어체험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각 센터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위원회에는 영주시 관계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금지

① 교육장 및 영어체험센터 학교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제7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영어체험센터 학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정산서와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사업추진일정 및 보조금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