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5610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3-08-01공포 2023-08-01공포번호 15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기하기위하여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
1. "농산물" 이란 농산물과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임산물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 11. 9.>
2. "거점산지유통센터"(이하 “산지유통센터”라 한다)란 농산물의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3. "산지유통센터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란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제6조의 규 정에 따라 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아 직접운영하는 법인 및 개인과 기타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산지유통센터는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봉현면 소백로 1693에 둔다. <개정 2014.03.18, 2023. 8. 1.>

제4조

기능

산지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개정 2023. 8. 1.>
1.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장, 판매
2.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ㆍ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출하 및 판매
3.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ㆍ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 정보 수집
4. 그 밖에 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탁운영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01.09,2021.5.3, 2023. 8. 1.>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농림수협 등에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출자한 농협,품목단체, 생산자단체, 법인
2.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3.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4.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6조

수탁자의 선정

시장은「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9조에 따라 영주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09.01.09,2021.5.3, 2023 8. 1.>

제7조

위탁계약

① 수탁자는 시장과 위탁 운영계약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운영

① 운영주체는 농산물의 생산성 제고ㆍ판매망 확대 및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우선 취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타지역 농산물도 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③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지유통센터의 일반현황
2. 출하처 및 거래처 확보현황
3. 가격결정방법
4.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5.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6. 운전자금 확보에 관한 계획

제9조

사용료

① 운영주체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한 후의 수익금에 대하여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주체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② 제1항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와 수익금의 배분의 방법은 협약으로 정한다.
③ 운영주체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에 의하여 수익을 배분하고,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배분한 수익금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전자금 확보

① 운영주체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거래금액(전년도 거래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연간거래 예상액)의 10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② 운영주체는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비의 보조

시장은 산지유통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연도

산지유통센터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 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감독 등

시장은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농산물의 구매ㆍ판매 등에 있어서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3. 그 밖의 위탁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제15조

휴·폐업 허가

①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개월 전까지 시장의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ㆍ유통인ㆍ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3개월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업무대행

시장은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ㆍ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

운영주체의 비용부담 등

①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의 건물ㆍ물류장비ㆍ사무용 비품 등의 위탁받은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유지, 개ㆍ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의 시설과 장기간 집하ㆍ저장 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 및 그 밖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위탁사용기간 중 내구연한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하여는 운영주체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제20조

반입물품의 제한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산지유통센터 안에서 이를 취급하지 못한다.

제21조

시설의 변경금지

[제목개정 2023. 8. 1.]
① <삭제 2023. 8. 1.>
② 운영주체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시장은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

시설반환

산지유통센터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운영주체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 및 제반장비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

배상책임

운영주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원상복구에 갈음하여 또는 원상복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8. 1.]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 8. 1.>]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