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1.1.13, 2009.01.09, 2014.10.29>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1.1.13, 2009.01.09, 2014.10.29>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01.1.13, 2023.5.31>
1.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관상, 애완 및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3. 각 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6.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개정 2023.5.31>
① 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1.9.24>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제한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이미 허가(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1.9.24, 2023.5.31, 2024. 9. 19.>
1.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축은 기존 허가(신고)된 면적의 20% 이내로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화재, 천재지변, 축사현대화사업(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말한다) 또는 악취저감시설 설치로 인한 개축ㆍ재축의 경우 동일면적에 한하여 허용한다.<개정 2023.5.31>
2. 닭, 오리, 개, 돼지, 젖소, 메추리에서 소, 말, 사슴, 양으로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된 면적에 한한다.
<신설 2023.5.31.>
① 시장은 제반여건의 변화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새로 지정 및 변경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변경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주거 밀집지역의 대지 필지 수 증감, 토지이용 용도 변경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제3조제2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2001.1.13, 2014.10.29>
<삭제 2023.5.31.>
<삭제 2023.5.31.>
<삭제 2023.5.31.>
<삭제 202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