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9.>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8. 19.>
1. “가로수”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 구역 안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 다목부터 마목에 따른 도로(보행자 전용ㆍ보행자 우선ㆍ 자전거 전용 도로) <개정 2022. 8. 19.>
나.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제외) <개정 2022. 8. 19.>
다. 그 밖에 법령에 노선이 지정ㆍ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2. "바꿔심기"란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 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보행 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충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한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
3.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겨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
4.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의 기상적ㆍ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
5.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
6. “가로수 보호덮개”란 보호틀 안의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 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공설치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의 시설물(이하 “보호덮개”라 한다)
7.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ㆍ노선별 가로수 기본식재 수종
4. 가로수의 양적ㆍ질적 수준의 증진과 유지 방안
5.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
6. 그 밖에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영주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영주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8. 19.>
①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식재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2. 식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식재 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개정 2022. 8. 19.>
4. 국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수종
5. 환경오염 저감,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6. 병해충과 공해에 대한 저항이 강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수종
7.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식재된 수종
8.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이 잘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하였을 것 <개정 2022. 8. 19.>
4. 병충의 피해가 없을 것 <개정 2022. 8. 19.>
5. 재배수인 경우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뿌리끊기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잘 발달하였을 것
6. 재배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 가지와 잎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과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ㆍ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폭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
2. 보도가 없는 도로에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 거리가 2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도로의 구조보전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1미터이상 2미터 미만인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가로수의 식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목
가. 식재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ㆍ녹음제공 및 경관보전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ㆍ혼식 할 수 있다.
다. 보도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원칙으로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 할 수 있다.
라. 도로의 같은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한 수종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
가. 식재간격은 식재 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식재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하나의 식재군에는 동일수종으로 군식하고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혼식할 수 있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목, 관목 및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가로수 식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 2025. 11. 10.>
1. 도로의 갓길
2.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다만,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4.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5. 도로표지가 가려지는 지역
6. 농작물 피해 우려 지역
7. 교목성 가로수를 심는 경우 해당 지역의 상층에 전기ㆍ통신시설이 있어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다만, 보완조치를 하여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을 가능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식재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목 생리적으로 식재 가능한 시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개정 2022. 8. 19.>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 2025. 11. 10.>
1. 도로의 신설ㆍ변경ㆍ폐기 등 도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도로표지판,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전신주, 통신ㆍ전기시설 등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6.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도로점용허가(신고)를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관계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개정 2022. 8. 19.>
4.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① 가로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를 할 수 있다.
1. 고사 가로수
2. 나무껍질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개정 2020.5.15>
3. 수간이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병해충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5. 도로의 구조 및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6. 재해와 재난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② 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주변 수목의 규격 등을 조사하여 주변 여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급적 동일 규격의 수목을 적기에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경우에는 돌아오는 식재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5호 등의 사유로 타부서 또는 관계기관 등 요청으로 제거하였을 경우 별도 식재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 8. 19.>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ㆍ통신시설물의 안전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② 가로수 가지치기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해충 발생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약제 등을 살포하여야 한다.
기존의 가로수관리 시설물 개ㆍ보수시 또는 새로 식재하는 가로수에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등 가로수관리 시설물 설치방법은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1. 10.>
① 시장은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상ㆍ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병해충 발생시기 전ㆍ후에 또는 식재ㆍ메워심기ㆍ바꿔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신고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가로수 주변에 쓰레기 등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주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ㆍ관리 시책에 가능한 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재료ㆍ물품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읍면동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목 응급조치
2. 인위적인 피해목 발생 시 훼손자 신변 확보 및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조치 <개정 2022. 8. 19.>
3. 그 밖에 긴급 복구를 요하는 피해목 처리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ㆍ이식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 8. 19., 2025. 11. 10.>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업개시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조례 및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17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시장이 산출한다. 또한 가로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예치토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8. 19.>
③ 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①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훼손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시장이 산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훼손자는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6.22>
① 시장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
② <삭제 2020.6.22>
③ <삭제 2020.6.22>
시장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0., 2022. 8. 19., 2025. 11. 10.>
1. 「산림조합법」제46조 및 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별표 1의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별표 2의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의 산림사업법인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림청 고시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 등 관련 규정과 메뉴얼을 준용한다. <개정 2022. 8. 19., 2025. 11. 1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