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04.30,2006.9.1,2017.03.31>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04.30,2006.9.1,2017.03.31>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04>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6.10.21>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개정 2016.10.21>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1>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87.04.07>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04, 2017.3.31>
<삭제 2016.10.21>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1>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회계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 2017.3.31>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1>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증보험증권을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17.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