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5. 12. 31.>
1.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 <개정 2025. 12. 31.>
2. 영월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서 개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연고자 <개정 2025. 12. 31.>
3.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중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자 <개정 2025. 12. 31.>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한다. <개정 2025. 12. 31.>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신고일 또는 개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 화장증명서 등 화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개장에 따른 화장인 경우 :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등 화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3.9.15.> 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8.>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8.12.28.>]<개정 2023.9.15.> ④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구비서류, 거주기간 등 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8.12.28.>]<개정 2023.9.15., 2025. 12. 31.>
① 읍ㆍ면장은 장려금을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읍ㆍ면장은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때<개정2022.12.30.>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때
3. 사망신고일 또는 개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신설2022.12.30.>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