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등을 구매하여 군을 찾는 방문객 등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등을 구매하여 군을 찾는 방문객 등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홍보용 농ㆍ특산물이라 함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이하 “홍보용 농ㆍ특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홍보용 농ㆍ특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과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타 시ㆍ군에서 군을 방문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
2.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군에서 타 시ㆍ군의 기관ㆍ단체 방문 시
3. 군에서 생산한 농ㆍ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행사 시 구매 고객 등
4. 군에서 생산한 농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필요한 외부 기업체 임직원 등
5. 그 밖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가격은 1인당 5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5. 9.>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구매품목을 필요시 선정한다. <개정 2025. 5. 9.>
①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식품유통사업단에 관리부서를 둔다. <개정 2025. 5. 9.>
②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불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홍보용 농ㆍ특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작성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신청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 읍ㆍ면장, 군의회 의장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홍보용 농ㆍ특산물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농ㆍ특산물 홍보사업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2. 연간 수급계획대비 신청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
3. 연례 반복적 행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