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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5586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2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영월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월군(이하 “군”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 농산물ㆍ특산물, 관광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주요 군정홍보와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

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제고 및 관광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운영

① 홍보대사 관련 업무 총괄은 군 홍보부서에서 담당하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별로 한다. <개정 2016.12.30.>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예우

① 홍보대사가 각종 군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 예우를 해야 한다.
② 군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군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군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