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영월군포상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이 규칙은「영월군포상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① 수상대상자는 읍면장이 추천한다.
② 영월군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수상대상자는 영월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향토주인상은 1인, 향토일꾼상은 3인을 선발한다.
수상자에 대하여는 국내외산업시찰 등 공무원 사기를 드높이는 관련 시혜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한다.
① 향토주인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매월 5천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수상 다음달로 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 및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영월군 이외의 타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