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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행정정보 공개 규칙자치법규 2095584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6-27공포번호 12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군 본청, 직속기관, 읍ㆍ 면, 출장소를 말한다
2.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 행정과를 말한다 <개정 2011.7.8., 2016.12.02., 2024. 7. 1.>
3. “처리부서”라 함은 정보를 보유 ㆍ 관리하고 있는 각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 출장소로 행정정보를 보유 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처리

정보공개청구의 접수ㆍ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며, 청구인이 편리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민원실내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하며, 접수 즉시 처리부서로 이송한다
① 접수
1. 본청: 행정과 <개정 2011.7.8, 2016.12.02., 2024. 7. 1.>
2. 직속기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해당과나 주무담당부서
3. 읍ㆍ면,출장소 : 총무담당부서
② 처리
1. 본청: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해당 실ㆍ과
2. 직속기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해당과, 담당부서
3. 읍ㆍ면,출장소 :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담당부서
4.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주 처리부서는 부 처리 부서들의 결정 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공공기관은 별표 1에 의한 정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또는 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이를 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기준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9>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도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서 공표한 것으로 본다.
④ 공개 범위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가 발생한 후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기능

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개정 2009.10.9>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 하거나 부의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건설과장이 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2007.7.27, 2011.7.8., 2024. 8. 30.>
④ 위촉직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과반수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7.5.25., 2024. 8. 30.>

제6조

심의요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이 발생한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구비하여 심의 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행정정보업무 주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서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1.7.8>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그리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결과 관리대장을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10.9>
② 제3자가 민간인으로서 의견청취 관련 출석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 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회 의결통지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즉시 의결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회의과정 또는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법령 개정 등으로 위촉요건 변동시 < 개정 2009.10.9>

제13조

비용부담

①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징수한다.
②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별표2와 같다. <개정 2016.04.24>
③ 수수료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의 50%를 감액한다.
1. 비영리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개정 2024. 8. 30.>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14조

기간의 계산

정보공개사무의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8. 30.>